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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선입금, 가능한가요? 절차 완전 정리

by 코라프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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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실을 알고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선입금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신호위반 과태료 선입금, 가능한가요?

고지서가 오기 전에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태료 선입금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과태료는 차량 등록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고지서 발급 이후에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범칙금 표
범칙금 표

 

2. 과태료 선입금 절차

  1. 위반 사실 조회: 경찰청 이파인(eFINE) 또는 교통민원24에서 조회 (바로가기)
  2. 고지서 발급 확인: 조회 결과 ‘발급대기’ 상태라면 기다려야 하며, 발급 후 납부 가능
  3. 납부 정보 확인: 고지서 내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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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 방법 및 주의사항

  • 지로사이트 (www.giro.or.kr), 이파인,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
  • 자진납부 기간(20일 이내) 납부 시 10% 감경 혜택
  • 차량 소유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실제 운전자와 무관
  • 임의 입금은 납부 처리되지 않으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핵심 요약

  • 과태료는 고지서 발부 후 납부 가능 (선입금 불가)
  • 이파인에서 위반 여부와 고지서 발급 상태 확인 필요
  • 자진납부 20일 이내 납부 시 10% 할인 혜택
이파인에서 위반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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